서울시, 법원에 “겨울철 강제철거 중단” 촉구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02 09:57 수정일 2018-02-02 09:57 발행일 2018-0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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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재개발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법원 및 경찰에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오전 7시30분 서부지방법원에서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강제철거집행을 시도했고, 이밖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작년 12월 1일 이후 총 11건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인도집행을 강행했다.

문제는 관련 법상 해당 구역의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강제철거가 금지되지만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례 중 하나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를 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법원에 10차례, 경찰에 7차례 공문을 보내 동절기 강제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겨울에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뉴타운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에서 강제집행이 일어나는 것은 법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마땅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되도록 법원과 경찰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촉구하겠다”며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겨울철 강제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