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나 저체중 심하면, '병역 면제' 된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01 16:15 수정일 2018-02-01 16:16 발행일 2018-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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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경우 보충역 대신 5급(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1일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됐다. 키가 175㎝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된다. 기존에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 혹은 저체중은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또 기존에는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기준 5급 해당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나,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경우는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는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는다. 기존에 4급 판정의 기준이 된 질환 중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3급 판정을 내리도록 변경됐다. 간기능 수치가 200 IU/L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지방간이나, 소장 수술 등 단순봉합술 뒤 후유증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