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치된 반려동물 구조 사업 실시…‘인수보호제’ 첫 시행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01 10:08 수정일 2018-02-01 15:32 발행일 2018-0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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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인으로부터 방치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는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의 사망·구금·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된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 동물을 긴급 구조하는 정책이다. 구조받은 동물은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된다.

시는 이 밖에도 학대받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반려동물이 학대로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료 후 동물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넘겨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로 동물의 인수·보호·입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