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당시 스스로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시 북부지검 김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문제제기할 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요?”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3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서 검사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했지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으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앞장서 덮었다고 주장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