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 경비원들 "무더기 해고 간접고용 중단" 가처분 각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31 10:09 수정일 2018-01-31 10:09 발행일 2018-01-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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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고용방식이 전환돼 해고 위기에 처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의 내부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현대아파트노동조합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비원을 직접고용에서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입주자 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부담 등 비용 문제도 뒤따른다는 이유다. 또 같은 해 12월 9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2월부터 경비원 고용을 용역업체가 승계한다는 취지의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노조와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경비원들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와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법원은 또 해고에 대한 효력중지 요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효력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변론과 입증을 통해 가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가처분으로 구할 시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쉬는 시간인 새벽에 대리주차를 요구받는 등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