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사, LTV·DTI 규제 비율 준수위반 시 엄정 제재"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30 09:57 수정일 2018-01-30 09:57 발행일 2018-0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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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히의에서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DTI 규제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 적발 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부터 도입되는 신(新) DTI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