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검찰, 우병우에 8년 구형…국정농단 묵인·문체부 인사개입 혐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29 16:48 수정일 2018-01-29 16:49 발행일 2018-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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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우병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구형이 나온 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은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검찰 측이 앉은 검사석의 바닥만 쳐다봤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비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해 직무를 유기하고 진상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것은 물론,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시키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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