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맞이 2주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29 13:26 수정일 2018-01-29 13:26 발행일 2018-0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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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구성, 현장 점검을 펼쳐 신속하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살핀다. 또 서울 시내 건설 공사장 가운데 14곳을 골라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점검반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 지급이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 건설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을 따져본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적발되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