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호주서 'TV 과장광고' 신경전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8-01-28 13:46 수정일 2018-01-28 13:46 발행일 2018-0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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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TV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호주에서 서로 상대 측 TV 제품의 과장광고를 주장하면서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2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분쟁사무국(ACB)은 최근 삼성전자 QLED TV와 LG전자 올레드(OLED) TV의 마케팅 표현 ‘과장’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두 회사가 상대 제품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ACB는 LG전자가 문제 삼은 삼성 QLED TV의 마케팅 용어 4개 가운데 3개, 삼성전자가 과장이라고 주장한 LG 올레드TV의 마케팅 용어 9개 가운데 2개에 대해 각각 ‘사용금지’라는 판정을 내놨다.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선 화질 장점을 부각하려고 동원한 ‘컬러볼륨 100%’·‘HDR(하이다이내믹레인지) 2000’과 벽걸이로 설치할 때 벽과 밀착된다는 의미로 사용한 ‘노 갭 월 마운트’ 등 3개 표현이 과장됐다고 판정했다. 다만 LG 측이 주장한 “자발광의 의미를 담은 ‘QLED’를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 TV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현재로선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LG전자의 광고 문구와 관련해서는 OLED TV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한 ‘컬러 필터 없음’과 시야각의 우수성을 주장한 ‘어느 각도에서나 완벽한 이미지’ 등 2개 표현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속일 수 있다고 삭제를 명령했다. 이 외 ‘무한대 명암 영역’의 경우 영역 대신 ‘비율’로 바꿔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한 ‘퍼펙트 블랙’, ‘뛰어난 이미지’, ‘10억개 색상’ 등의 표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7월 말 LG전자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자 삼성전자가 9월 말 대응에 나서면서 확산됐다. ACB 판정은 각각 10월과 12월에 나왔으며, 양측이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달 초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