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다문화가정 은행 ATM수수료 면제해준다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28 13:18 수정일 2018-01-28 13:18 발행일 2018-0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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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8년 업무계획 발표
소매 자영업자는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이르면 오는 3월부터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ATM수수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7월부터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내놨다.

먼저 금융위는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ATM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은행 거래실적이 적어 수수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생활패턴상 은행 영업 마감 이후 ATM을 이용해 ATM 수수료 부담이 수득 역진적 구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월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과 같은 소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이오 함께 상반기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 등을 통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 되면 우대수수료만큼을 소급해주거나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 방식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개선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용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1~10등급의 CB등급제는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등급간 ‘절벽’ 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를 세분화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세금, 통신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금용이력 부족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예금 및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보험금 청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으며, 계좌 통합관리서비스는 우체국, 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적용 업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