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11곳 채용비리 22건 적발…수사기관에 이첩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27 15:44 수정일 2018-01-27 15:44 발행일 2018-01-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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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운영 미흡 사례도 적발…모범 규준 마련키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시중은행 11곳에서 총 22건(잠정)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를 수사기관에 이첩함과 동시에 은행에 제도개선 등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월부터 2달간 채용비리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은행은 지원자 중 사외이사·임직원·거래처의 자녀·지인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우대요건 신설, 면접점수 조정 등의 방법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은 9건이 적발됐다.

명문대학 출신 지원자가 불합격 대상임에도 임원면접 점수를 인사부서 사정과정에서 임의로 올려 합격 처리하고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는 합격 대상임에도 점수를 임의로 내려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도 7건이 포착됐다.

이 외 임원이 자녀의 면접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 전형을 운영한 경우도 6건 적발됐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은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한 사례들도 적발했다.

비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3개 은행),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채용혜택 부여(2개 은행), 채용평가 기준 불명확(4개 은행), 전문 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2개 은행)등 이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드러난 채용비리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또는 개선 조치 등을 통해 은행의 제도 개선을 지도 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 모범사례 및 검사 결과 미흡사항 등을 토대로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절차 관련 모범 규준 마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