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평가 엄격해진다…워크아웃은 1~2년 점검 강화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25 17:01 수정일 2018-01-25 17:25 발행일 2018-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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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위험평가 시 업황이나 사업 위험 반영
워크아웃은 단계별로 실효성 평가…초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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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은행들의 기업신용위험 평가 시 업황이나 사업 위험이 클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재무제표가 우량하더라도 업황이나 사업위험이 높으면 향후 매출 감소, 적자 누적 등 재무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간 횡령이 없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최고등급을 부여하던 관행 역시 근절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진행, A~D등급까지 4단계의 평가를 진행한다. 이 중 A등급과 B등급은 정상기업, C·D등급은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회생절차 등이 필요한 기업이다. 하지만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평가 시 기업별로 특화된 구조조정 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채무재조정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히 채권은행이 기업과의 거래관계 유지, 부실채권 증가 등을 이유로 철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등 온정적 평가를 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 시 사업위험과 재무위험 간 전이 가능성을 고려하고 상향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평가지표 세분화 등을 통해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객관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 밖에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온정적 평가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 자격은 전문지식 보유여부 등 최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평가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관련 평가업무에서 빼도록 했다. 여기에 일정 조건 해당 시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첨부해야 한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이후 진행되는 워크아웃은 진행단계별로 실효성 평가가 강화된다.

먼저 워크아웃 초기 실패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1~2년차에는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기업 간 재무구조개선 양해각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 결과 부진한 기업에는 경영개선계획 수정, 경영진 교체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워크아웃의 분수령이 되는 3년을 경과할 경우 워크아웃 지속필요성을 채권단과 경영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점검해야 한다. 이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졸업·중단·연장·매각 등이 결정된다. 4년이 넘어갈 경우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재평가, 워크아웃 장기지연을 방지토록 했다.

이 외에도 이번 방안에는 구조조정 시 자본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은 2월 중 채권은행들의 상시평가 운영협약과 3월 중 내규개정을 거쳐 올해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