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관세청은 원정거래 '철퇴'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23 16:20 수정일 2018-01-23 17:29 발행일 2018-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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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자금세탁가이드라인 도입…자금세탁 봉쇄
관세청, 가상화폐 '원정투기' 혐의자 조사 中…투기 근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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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이른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같은 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의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정부가 가상통화를 통한 투기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도입 등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을 내놨다.

먼저 이달 30일까지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 등 6개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은행권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하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라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성이 높아 주의를 요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자체적 판단 아래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1일 5회 △7일 7회 등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 역시 가상화폐를 통한 투기 근절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이나 홍콩 등에서 가상화폐를 매수,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