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新)DTI 시행…다주택자 돈줄죄기 시작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23 14:39 수정일 2018-01-23 15:38 발행일 2018-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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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DTI 도입으로 2건 이상 주담대 어려워진다
2건 이상 주담대 받을 경우 대출금 70%갈소 전망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신 DTI의 도입으로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을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의 돈줄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 DTI 시행과 관련한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종전 DTI의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DTI의 경우 부채에 기존 주담대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포함한 반면 신 DTI는 기존 주담대 원금을 포함해 모두 부채로 본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보유한 경우 DTI가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주담대는 받기 힘들어 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처럼 신 DTI가 도입될 경우 서울에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으려는 사람의 대출금은 종전보다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 DTI는 오는 31일부터 취급되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