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매매 알선·업소 광고 사이트, ‘조건만남’ 미끼 사기 사이트, 음란정보제공 사이트 및 블로그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성매매 광고물에 게시된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모아 499건을 신고했으며, 청소년 성매매 수단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감시해 총 1139건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감시단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시민 활동단 ‘왓칭 유(Watching You)’ 가 직접 신·변종 성매매 알선·광고 21건을 고발해 이 중 13건 관련 업주 등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감시단 활동을 이어가고자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인터넷 시민감시단’ 8기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감시단은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