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 시행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19 09:21 수정일 2018-01-19 09:21 발행일 2018-0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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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우리은행 환전소 앞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한 캄보디아 출신의 쫨리다(왼쪽 세번째)씨와 김광섭 외국인업업부장(사진 왼쪽 첫번째), 소병규 한국산업인력공단 팀장(왼쪽 두번째), 우봉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왼쪽 네번째), 최용찬 삼성화재 일반보험혁신파트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전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제도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도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4년 7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시 공항에서 외화로 수령하거나, 출국 후 해외송금을 통해 지급받는다.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는 우리은행이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사업자인 삼성화재와 협약을 통해 전국 영업점에서 보험금지급 접수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18일부터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해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제2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에 있는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접수대행서비스 전담 운영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귀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