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흥식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매도한 직원이 있느냐”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중”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내놓은 국무조정실로 파견돼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해 이익을 거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 직원은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에 1300만원을 투자해 지난해 12월 11일 매도, 약 7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13일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 직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