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투기' 또 칼뺀 국세청, 탈세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18 17:40 수정일 2018-01-18 19:01 발행일 2018-0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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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강남권 아파트 거래 중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 유형별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받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도 조사한다.

별다른 소득 없이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50대 여성, 최근 3년 새 서울 강남구 등에 25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구입한 36살 주부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10억원에 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부친으로부터 강남 아파트를 산 20대도 조사 대상이 됐다. 불투명한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고 명의를 신탁해 세금을 탈루한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현장밀착형 자금 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3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843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633명에 대해 탈루 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 또 나머지 21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