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18 15:28 수정일 2018-01-18 15:31 발행일 2018-0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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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처음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뒤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기간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뒀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에는 그간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이동식 중개업소(뗬다방)를 집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각 구청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도 만든다. 25개 구청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 구에 전담 수사관을 1명 이상 둘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