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행정적 낭비·업무 수행 제약"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18 10:03 수정일 2018-01-18 10:04 발행일 2018-01-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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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행정적 낭비이며 금감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발생가능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직 예산 통제, 경영평가를 통한 금감원장 해임요구 등이 가능해 지는 등 통제가 강화돼 금융회사 감독, 검사, 소비자보호 등 독립적 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예결산 승인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 또한 금감원의 내부 경영도 들여다 보고 있다”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실익 없는 중복 규제이며 현재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간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다드)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 최 원장의 설명이다.

끝으로 최 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병행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