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전면 재검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16 11:43 수정일 2018-01-16 11:43 발행일 2018-01-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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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이 전면 보류되고,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정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에 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며 유아 대상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발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 지도·감독을 강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을 개편·연계해 놀이 중심 특성화 영어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