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우발적 범행" 주장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12 21:57 수정일 2018-01-12 22:41 발행일 2018-01-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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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피의자 김모씨가 11일 오후 오클랜드발 항공기 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80일 만인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고,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점에 미뤄볼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모(33)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앞서 구속된 아내 정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다.

김씨는 지난해 어머니 A씨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A씨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내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으로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힌 그는 징역 2개월 형을 복역하고 구속상태로 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앞서 아내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1일 자진 귀국했으며,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