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혁신적 핀테크, 규제 없이 테스트 위한 특별법 준비 중"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12 10:16 수정일 2018-01-12 10:16 발행일 2018-01-12 99면
인쇄아이콘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국내도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12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사무처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손 사무처장은 설명했다.

이어 손 사무처장은 “특별법은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기업마다 희망하는 서비스별로 어떠한 특례조치 등이 필요한지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손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감원 신용정보실장,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기업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