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수도권 밖 노후화물차 서울 진입 제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11 17:27 수정일 2018-01-11 17:27 발행일 2018-01-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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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t 이상의 사업용 경유 화물차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양평·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의 주된 적용 대상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다. 서울시는 우선 가락·강서시장의 노후 경유 화물차 명단을 CCTV 시스템에 입력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를 걸러낼 계획이다. 서하남IC 등 서울시 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가 활용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올 하반기에는 수협과 서부 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또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곳), 인천(10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오염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본격화되면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