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모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해진다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10 13:36 수정일 2018-01-10 16:56 발행일 2018-01-11 6면
인쇄아이콘
금감원,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개정 추진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쌓이는 포인트를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 포인트가 현금화된다. 예를 들어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이다. 1만 포인트 미만의 자투리 포인트는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지난해 4월 1일 폐지했으나 포인트 사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높여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의 ‘예상 결제정보’를 대금 청구서에서 안내해야 하며 이자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뿐 아니라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또 할부금융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도 강화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취업,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대출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다.

그간 캐피탈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 건수는 지난 2016년 기준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 은행권의 5.7%(7만4302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용도 자세하게 명시토록 했다.

카드의 해외 이용금액 중 약 0.2%가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자카드와 같은 국제결제 브랜드사에 약 1.0%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일부 카드사는 해외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더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을 0.2%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실제 이용금액만 따져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오는 1분기 중 표준약관을 확정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카드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카드업계에 내재된 소비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대폭 개선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