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의 1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에게,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이를 검토한 후 집 주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신혼부부 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로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정보는 SH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