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그룹 회장 측근 구속영장 재청구…횡령·하도급법 위반 등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05 20:00 수정일 2018-01-06 12:30 발행일 2018-01-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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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위장회사를 이용해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홍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홍씨는 사실상의 유령회사를 만든 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 사이의 거래에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약 120억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금이 현재 업체 계좌에 고스란히 남은 점에 비춰 조 회장의 비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홍씨가 실체가 없는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공범인 홍씨 역시 당시에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홍씨의 영장 발부 여부를 본 뒤 조만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은 지난 2014년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친형인 조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