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터넷상 유언비어 유포자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04 13:55 수정일 2018-01-04 13:55 발행일 2018-01-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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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4일 인터넷상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서는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게시문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유언비언 확산으로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