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치사혐의 결정적 단서 부족…고준희양 사건 수사난항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03 14:52 수정일 2018-01-03 14:55 발행일 2018-0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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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내연녀 살해 또는 학대치사 혐의 완강히 부인
준희양 갈비뼈 3개 골절에 고씨 “심폐소생술” 주장
20180103 야산에서 옮겨지는 고준희양 시신 연합뉴스
야산에서 옮겨지는 고준희양 시신, 준희양 친모 가족이 시신을 화장해서 경찰은 더 이상의 물증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학대치사에 대한 결정적 단서 부족으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준희(5)양 친부와 내연녀의 학대치사혐의에 대한 결정적 단서 부족으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의 어머니 김모(62)씨는 숨진 준희양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준희양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준희양이 고씨와 이씨로부터 1년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까지는 파악했으나 사망과 직접적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준희양 시신 1차 부검결과에서 갈비뼈 3개가 골절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고씨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친부 등에 의한 살해나 폭행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볼 수는 없게 됐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기한(10일)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준희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망 경위나 결정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 자백이 나오지 않는 한 살해나 학대치사 혐의 입증은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5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준희양을 친모 가족이 화장한 탓에 더 이상의 물증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이 사건이 단순 유기 사건으로 마무리 될 경우 경찰 수사력 한계에 대한 비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모두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준희양 사망 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피하고 있다”며 “자백이 없다면 시신 유기보다 무거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나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4일 오전 준희양이 숨진 완주 한 아파트에서 우선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