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내연녀, 아이 건강악화 알고서도 폭행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03 13:37 수정일 2018-01-03 13:37 발행일 2018-01-03 99면
인쇄아이콘
준희양 갑상선 기능저하증 앓아, 대사 기능 떨어져
숨진 당일도 폭행 드러나, 경찰 \"학대치사 법률검토중\"
20181010 고준희양 친부
고준희양 시신 유기와 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고씨, 고씨는 딸의 건강 악화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고준희(5)양의 사망 전 건강악화사실을 친부와 내연녀가 알고서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친부 고모(37)씨는 “준희가 숨진 당일(지난해 4월 26일)과 이전에 아이 몸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내연녀 이모(36)씨 진술도 고씨와 일치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준희양은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지만, 지난해 1월 이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진료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걸린 환자들은 온몸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경찰은 ‘몸 상태 변화’를 건강악화로 추정하고 사망에 폭행과 더불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 1일 “손과 발로 준희를 수차례 때렸다”며 “이씨 폭행 때문에 준희가 울고 있는 모습도 봤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준희양이 숨진 당일에도 고씨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때린 적은 있으나 폭행이 준희의 사망 원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준희양 갈비뼈 3개 골절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심폐소생술 가운데 발생하는 골절은 일반적으로 몸 앞부분인 반면, 준희양의 갈비뼈가 골절된 부분은 몸 뒷부분이다.

경찰은 이들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볼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전까지 준희양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