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주차장 면적기준 22년만에 개정 추진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03 09:47 수정일 2018-01-03 09:47 발행일 2018-0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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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노후 기준 시대 못 따라와
전용면적, 행정구역에서 지역, 주택유형 등 세분화 전망
아파트 지하주차장
국토부가 급속히 늘어나는 차량을 감안해 아파트 주차장 면적 기준을 22년만에 개정 검토중이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2년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기준 변경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 등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 적정 주차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지는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계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은 1996년도 기준이라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량등록대수는 1995년 말 847만대에서 2016년 말 2천180만대로 16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민원도 많았다.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주택단지 인근 도로의 불법 주차도 만연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차량 이용이 늘어난 환경을 감안해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부 연구용역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전용면적 85㎡와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차후 지역별, 주택유형별, 면적별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