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화재 삼남매 부검 결과…특이 외상 無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02 13:42 수정일 2018-01-02 15:22 발행일 2018-01-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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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안에서 연기 흡입 흔적 발견
화재 의한 사망 확실, 방화 여부는 불분명
광주 화재 세번쨰
광주 화재로 죽은 삼 남매 부검 결과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도 내부 연기 흡입 흔적을 근거로 화재에 의한 사망이라 규정,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삼 남매 부검 결과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오전 10경 삼 남매 부검에서 특이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대신 기도 내부 연기 흡입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기 흡입 흔적은 화재로 사망한 시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흔적이다. 이로서 남매들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한 화재 당시 경찰 1차 검안 결과가 신빙성을 얻게 됐다.

다만 이번 화재가 담뱃불에서 비롯한 실화인지, 아니면 남매의 어머니 A(22)씨가 벌인 방화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불이 난 후에 남편 B(21)씨에게 “나 죽어븐다(죽어버린다)”는 자살 암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진술에서는 “불이 난 후 아이들을 구하려 했다”며 “이미 방 안 내부로 불길이 번져 진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껐다”는 A씨의 진술과 실제 화재의 발화점 위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에 근거해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경찰은 삼 남매의 시신에서 거둬들인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이나 독극물 등 정밀 검사를 벌여 최종 부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A(22)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꺼 불을 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실수로 불이 났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