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의 대리운전사 134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가지 총 410건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3억4000만원 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가량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고 밤에는 외박이나 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이어갔다.
이들은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및 한방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입원 일수 가운데 44%가량의 일수에 대리운전 영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된 상태에서 이틀에 한 번 꼴로 대리운전 영업을 한 셈이다. 일부 혐의자의 경우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