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환자 밤에는 대리운전…보험사기 혐의자 무더기 적발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02 13:29 수정일 2018-01-02 13:29 발행일 2018-01-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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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보험금을 받는 환자 행세를 하면서 밤에는 영업을 이어간 대리운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의 대리운전사 134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가지 총 410건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3억4000만원 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가량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고 밤에는 외박이나 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이어갔다.

이들은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및 한방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입원 일수 가운데 44%가량의 일수에 대리운전 영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된 상태에서 이틀에 한 번 꼴로 대리운전 영업을 한 셈이다. 일부 혐의자의 경우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