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화재 삼남매 부검 "만취에 증언번복, 못 믿어"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02 10:16 수정일 2018-01-02 10:18 발행일 2018-01-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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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A(22)씨 진술번복에 방화 가능성도 수사
삼남매화재현장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 불이 나 15개월 여아 등 삼남매가 숨졌다. 경찰은 친모의 실화 및 방화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사진=연합뉴스)

광주 화재로 숨진 삼남매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실시된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전남대병원에서 광주 화재 삼남매 4세·2세 남아와 15개월 여아에 대한 부검이 이뤄진다.

경찰은 이들 남매를 부검해 불이나 연기 질식 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화재 당시 경찰 1차 검안 결과에서 남매는 화재로 인한 연기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남매의 어머니 A(22)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경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꺼 불을 내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증언을 번복한 점, 담뱃불을 껐다는 증언과 발화점이 다른 점 등 에 근거해 방화 가능성과 더불어 다른 사망원인 여부를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A씨는 불이 난 후에 남편 B(21)씨에게 “나 죽어븐다(죽어버린다)”는 자살 암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진술에서는 “불이 난 후 아이들을 구하려 했다”며 “이미 방 안 내부로 불길이 번져 진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방화 은폐 가능성을 고려해 거짓말 탐지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A씨는 실수로 불을 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는 중과실 치사 및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