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임금 인상’ 영세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02 10:15 수정일 2018-01-02 10:16 발행일 2018-01-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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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포함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인상 서울시 지원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짊어지게된 영세 사업자들에게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맞아 영세 사업자들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 426곳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상용·일용·고용보험 미적용자도 포함된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는 월 실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을 넘긴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사업주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지원금 13만원에서 노동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다.

서울시는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