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 80%, 임금체불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01 14:11 수정일 2018-01-01 14:39 발행일 2018-0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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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고용부 “3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단속 할것”
주요업종임금체불등위반현황
주요업종별 임금체불등 위반현황 (이미지=연합뉴스)

주유소 등 자영업소 가운데 80%가 임금을 체불하는 등 기초 고용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위반 점검 결과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 가운데 2424개 사업장(80.7%)에서 46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주된 위반 내용은 임금 미지급 1121곳(4152명),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143곳(330명),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1843곳 등으로 분석됐다. 법 위반 사업장 가운데 1882곳은 시정조치가 완료됐으며, 24곳은 사법처리되고 300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218곳은 아직 시정조치 중이다.

고용부는 임금 지급,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 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