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주담대는 新DTI 적용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28 13:25 수정일 2017-12-28 13:41 발행일 2017-1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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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개

내년부터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가 종전 27.9%에서 24%로 인하 되는 등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

여기에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중소기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요 내용

◇서민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내년 2월부터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내년 2월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종전 4개월 이상에서 7일 내로 단축된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제도△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는 신(新)DTI가 시행된다.

△내년 3월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내년 7월 21일 중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 지원위한 생산적 금융 강화△내년 3월부터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조성된다.

△내년 1월 중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 중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육성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금융서비스 혜택 확대△내년 1월 1일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확대(250만→400만, 일반형 200만)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내년 2분기 중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하반기 중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