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구직자 대상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28 09:07 수정일 2017-12-28 09:07 발행일 2017-1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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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구직자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터넷사이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응할 경우 보이스피싱범들은 구직자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및 인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중고차 구매 대행업체의 현금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속이는 수법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키고서는 현금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사기범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이나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보이스피싱”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을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