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정책방향] 新DTI·DSR로 가계부채 연착륙…서민금융 상담 위한 창구도 확대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27 15:18 수정일 2017-12-27 15:30 발행일 2017-1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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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DSR로 '능력 있는 만큼 빌리는' 관행 정착
서민금융 상담창구 확대·주담대 한계차주 위한 SLB 리츠 도입
정부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및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해 “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서민금융상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를 내년 말까지 8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8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시중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新)DTI와 DSR을 도입해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 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자영업자 대출 등 급증분야를 집중 관리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45%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목표도 확대하며 제 2금융권 고정금리 목표설정 등을 검토하는 등 고정금리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는 내년 말까지 800개 이상으로 늘린다. 거점점포란 서민금융상담을 제공하는 별도 점포를 말하며 전담창구는 일반 점포 내 서민금융상담을 진행하는 별도창구를 의미한다.

정부는 서민금융 상담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소도시 등 기초지자체에 금융권 퇴직인력 등을 활용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한계차주를 위해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 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리츠를 출자해 설립한 뒤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하면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사는 방식이다. 리츠는 5년의 임차 기간이 지나면 집을 매각하되 원 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주며, 리츠 운영 지원을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고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계 차주가 대출 연체가 발생하기 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가 이미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원 경매나 채권 매각 등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기간에도 원금상환 유예나 만기연장 등 채무 조정은 가능하다.

이 제도의 대상은 1주택 실거주자, 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이며 다중채무자를 포함한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