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내장 수술·체외충격파쇄석술 허위청구 의료기관 적발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26 15:21 수정일 2017-12-26 15:21 발행일 2017-1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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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해놓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한 의료기관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백내장 수술(안과)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등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한 결과 30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적발된 안과 의료기관들은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급여를 편취하기 위해 1회에 실시한 수술을 2회로 부풀려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지급건수 28만9334건의 5.5%의 1만5884건의 허위청구가 있었으며 해당 지급보험금은 119억6000억원 수준이었다. 이 중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50개소였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민영보함사의 보험금(환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병원)를 허위로 청구한 비뇨기과도 적발됐다. 채외충격파쇄석술은 요관 및 요로에 발생한 결석 제거를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쏘아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급건수 26만3865건의 4.6%인 1만2179건의 허위청구가 있었고 해당 지급보험금은 총 186억8000만원 이었다. 이 중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70곳 이었다.

금감원 측은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 및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과의 보험사기 조사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내원환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됐으며 종래에 비해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