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법인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해야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25 13:48 수정일 2017-12-25 13:48 발행일 2017-12-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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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부터는 법인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놨다. 이는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내용등이 담겼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하도록 내부통제제도다.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당해연도 중 상장한 회사, 직전사업연도 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 넘은 비상장회사 중 당해 연도 말에 1000억원 미만이 돼도 적용 대상이다. 올해는 5120개사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또 지난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내년 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기존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대표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오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