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은행대출 전 금융교육 이수하면 금리 인하 가능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25 13:47 수정일 2017-12-25 13:47 발행일 2017-12-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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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사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 전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대출금리를 최대 0.2%포인트까지 낮춰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할 경우 은행이 0.1~0.2%포인트 금리를 낮춰 대출을 실행한다.

금융교육은 대출 게약 주요 내용과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빵 등 내용이 사례 중심으로 담겼으며 총 5회로 75분간 진행된다. 이 교육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이수가능하다.

다만 금리 할인 적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나 금리 할인 수준 등은 시중은행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