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항, 올해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 내년 테마감리 회계 이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여기에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지정과 관련한 유의사항, 우발채무 주석공시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게자는 “회계현안 및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시 유희사항을 전파,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회계업계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