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뱅 사건’에 수사 박차… “억울한 성매매 혐의는 반드시 벗어야”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7-12-18 09:00 수정일 2017-12-18 09:00 발행일 2017-12-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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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단으로 성매매를 벌인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갱뱅 성매매에 참가한 80명을 검거한 데에 이어 추가로 200여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갱뱅에 참가한 남성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다. 동법에 명시된 성매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아울러 갱뱅 참가자 모집에 이용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들과 성매매 총책 역할을 한 A씨도 검거 됐다. 각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음화 제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사이트에 집단 성매매 광고용 게시판을 운영하며 채팅으로 참가자를 모으고 집단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매매 사건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모바일 채팅과 음란물 사이트 광고를 이용해 대규모로 이뤄진 탓이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은 변형 성매매와 채팅 성매매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성매매는 범행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적발되는 사례가 많기에 피의자들은 상당한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갱뱅은 지난해 1월에 시작해 올해 9월까지 지속돼 온 것으로 확인 됐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면 지난해 초 성매매를 한 이들까지 줄줄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 참가자 모집에 호기심으로 이름만 올리고 실제 성매매에는 참여하지 않은 이들까지 수사대상에 들 확률이 높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라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논의하고 법적 위험에 대한 방어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