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관련株 주의보 발령…모니터링도 강화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13 15:49 수정일 2017-12-13 15:49 발행일 2017-12-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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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띠자 금융당국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과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 및 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시, 언론보도, 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 및 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치고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