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체제 전환…금융사 지배구조 겨냥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12 14:49 수정일 2017-12-12 16:58 발행일 2017-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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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검사체제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전환될 예정이다. 검사 및 제재 체제를 개별 위규행위가 아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위주로 바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 혁신안을 권고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적용이 확실시 된다.

먼저 소비자의 부당피해 유발 영업행태 개선에 검사 역량이 집중된다.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부실 징후가 있거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수준이 낮아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사전에고 없는 검사도 적극 활용된다.

지배구조 등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이러한 개선사항을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정책, 내부통제상의 구조적이 문제에 기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은 물론 경영진에도 엄중한 책임이 부과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미흡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관ㆍ경영진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다만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감경, 검사주기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기동검사가 시행된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분야에 대한 기획검사 등을 토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후 약관, 수수료 수준,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자율시정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단편적인 개별 위규행위에 대한 적발 및 조치 위주의 검사·제재 방식에서 탈피해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