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재판처럼 바뀐다…'대심제도' 등 권고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12 13:32 수정일 2017-12-12 13:32 발행일 2017-12-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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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앞으로는 재판처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 혁신안을 권고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상 적용될 것으로 도입된다.

먼저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제재 과정에서 ‘대심제도’가 권고됐다. 현재 검사원이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행하던 방식을 제재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심제재심의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금융사나 개인 자격으로 금감원 제재 절차에 응해야 하는 경우 임직원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권익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외부인사로 위촉해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한다. 즉 국선변호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또 제재심의위에 부처진 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 역시 시행된다. 부의안건 사전열람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최종조치수준, 적용된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대심제도를 종합해 보면 현재 재판과 유사한 제도를 신설해 제재 과정을 재판처럼 진행한다는 의미다.

고동원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 위원장 겸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감독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방안”이라며 “제재 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며 외국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