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혼 등 가사소송 분쟁, 당사자 간 협의 어렵다면 법적 조력 받아야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7-12-12 16:37 수정일 2017-12-12 16:37 발행일 2017-12-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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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 등 가사소송은 다양한 법적 분쟁 여지를 지니는데 공통적인 요소는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연간 상속재산분할 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9년 새 다섯 배나 증가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1월~6월 동안에만 680여 건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송 건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하는 건 시간문제인 셈이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합리적 상속 가능

법률사무소 율다함 조예경 변호사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두고 일어나는 형제 간 상속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들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상속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소모적인 감정싸움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상속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법적 권익을 지키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상속이 개시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금전, 부동산, 채무 등 폭넓은 형태로 확인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속분에 따른 재산 분배와 더불어 강제집행 등 법적 처분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예경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 증여받은 재산 액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런 경우 증여 재산에 대한 치밀한 자료 검토를 위해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상속 분야에 해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관련 자료를 열람해 법적 효력을 담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자 생전 직접 상속 플랜을 준비하는 피상속인도 많아지는 추세다. 피상속인이 체계적인 상속계획 없이 사망할 경우 공동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절차들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다. 막대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에 따르는 분쟁 요소가 많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상속 플랜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

이혼 시 대립되는 재산분할분쟁,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이혼소송 역시 상속과 더불어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사 소송 분쟁이다. 특히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부딪쳐 재산분할소송이 뒤따르곤 한다. 부부는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 중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대의 재산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재산 목록을 확실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부 공동재산 현황과 수입을 파악하고 재산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익을 주장해야 한다. 이 후 이혼변호사는 두 당사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서 이를 증명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예경 변호사는 “이혼한 당사자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2년 내에만 유효하다는 점인데, 때문에 관련 소송은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조예경 변호사는 “상속 및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가장 치열하게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라며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한 변호사로서 재산분할 소송 중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조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