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닻 올랐다…관치 연장선 우려도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10 18:02 수정일 2017-12-10 18:02 발행일 2017-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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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내년 하반기 운영 전망
금융권,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중복규제'…新 관치 시발점 우려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이 그간 수차례 추진을 타진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닻이 오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된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게 된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즉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모범규준,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이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매년 2~3개의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업 창구의 역할도 하게 된다.

혁신단의 운영으로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동양그룹사태와 같은 그룹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AIG처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중복 규제’와 다를 바 없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관치금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될 경우 내부거래가 제한되는데, 이미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를 감시받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