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전자, '헬기 충돌' 아파트 주민에 40만~60만원씩 손해배상"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7-12-10 13:09 수정일 2017-12-10 13:09 발행일 2017-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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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1월 헬리콥터가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에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헬기 소유주인 LG전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10일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헬리콥터가 직접 부딪친 102동 주민 92명에겐 각각 60만 원과 지연이자를, 인근 101동과 103동 주민 94명에게는 각각 4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외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 소송에 참여한 1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우선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사고와 피해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이 사고를 목격하거나 당시 충격음을 들었던 점 △부서진 헬리콥터 잔해가 상당 기간 현장에 그대로 노출됐던 점 등을 정신적 충격의 근거로 들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